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 1심 선고공판 내일 진행

檢,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백만원 변호인측, 재판부에 선고유예 요청

2019-05-21     문지영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의원(제주시 연동갑)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양의원은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둔 시점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긴 것으로 28~30%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해당된다”며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의 변호측은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