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농가지정-북군, 확대해 추진

모두 7억4800만원 지원

2005-12-29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품질보증 농가지정을 확대 추진한다.
28일 북군에 따르면 내년에는 양돈농가 7호, 한우사육농가 13호, 낙농농가(젖소) 17호 등 총 7억48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억3000만원을 들여 양돈농가 21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우사육농가 14호, 낙농농가 8호에는 각각 3억5000만원, 1억5400만원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북제주군의 지속적인 품질보증 농가지정 확대로 현재 품질보증을 인정받은 농가는 양돈 107, 한우 35, 젖소 27, 종돈장 3, 육가공공장 2, 유가공공장 1곳 등 총 175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산 축산물 품질보증 지정은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와 육가공, 유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생산여건이 우수한 농가를 2년간 지정해 각종 사육기반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다른 농가와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