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통해 청소년과 성관계

2004-06-17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16일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오모씨(31.남제주군 성산읍)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채팅으로 알게 된 Y양(14)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