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빈집털이 30대 영장 2004-06-17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6일 농촌지역 빈 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현모씨(38.서귀포시 서귀동)에 대해 특정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 근처 권모씨(45)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침입, 안방에 보관중이던 현금 200여 만원 등 2회에 걸쳐 280여 만원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