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국토부, 전국 공시가 결정·공시

2019-04-30     허태홍 기자

 제주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5.24% 상승한 가운데 제주지역은 △2.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이다. 국토부는 제주지역 공시가격 하락 원인으로 △인구 유입 증가세 둔화 △관광경기 둔화 등을 꼽았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의 공시가격이 14.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주(9.77%), 대구(6.5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은 △10.50%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하락률 1위의 불명예를 쓰게 됐다. 경남(△9.69%), 충북(△8.10%)이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30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