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울 때 유용한 ‘세금납부 연기 신청’

2019-04-11     허태홍 기자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해 아무런 주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미룬다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 발생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 혹은 도난을 당한 경우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등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등이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