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임기보장’ 확정
특별자치도법 어떻게 굳어지나 ‘막판쟁젼 점검
사학법 제정에 반대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열린 우리당 단독으로 제주특별지차도법 입법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행정시장 임명문제로 국회와 정부가 유지해 온 ‘갈등’은 결국 국회의 뜻대로 ‘임기보장형 사전 예고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이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사무실에 따르면 이 경우 행정시장은 임기 2년을 보장받아 도지사 선거 때 예비시장 명단을 도지사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이른바 ‘새우도 캐비넷’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행자부 등은 그동안 행정시장에게 임기를 보장할 경우 사후 이들을 견제 및 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 이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여당은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권한이 강화된 행정시장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는 1000분의 15로 돼 있는 제주지역에 대한 교육재정(보통교부금 특례) 비율을 1000분의 1.57로 상향 조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제주지역의 보통교부금은 160억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밖에 도지사에게 감사위원 7명 전원 추천권을 주었던 법조항을 바꿔 4명은 도지사에게 주는 대신 나머지 3명은 도의회에 추천권을 주고, 도의회에 감사위원장 동의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원수에 대해선 지역대표(선출직) 30명과 비례대표 6명(지역대표의 20%)으로 하는 도의원 정수와 교육의원수를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만분의 293(2.93%)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 특례지원 문제를 3% 상향조정하는 문제와 제주지역 국도를 지방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회(여당)와 정부간에 이견이 대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특별자치도법은 이들 2개 쟁점이 타결될 경우 속전속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