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2005-12-27     김용덕 기자

새해 1월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대상이 종전 농가당 농지소유규모 2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확대된다.

축산인, 어업인 및 임업인에 대해서도 사육마릿수 및 경영규모를 농지소유규모 5ha에 준하는 수준인 소 70마리, 돼지 1000마리, 가금류 3만마리 등으로 확대해 지원된다.

또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단가도 만5세 어린이의 경우 매월 최고 15만8000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보육료의 경우 0세는 15만5000원, 1세는 15만4000원, 2세 12만7000원, 3-4세 7만9000원, 5세 15만8000원이다. 교육비는 3-4세의 경우 국공립은 2만8000원, 사립은 7만9000원, 5세의 경우 국공립은 5만6000원, 사립은 15만8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