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원 보조 특혜 논란
도, 제주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비 지원 특혜 논란
제주도가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제주상공회의소 건물 신축비중 상당액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시 이도2동의 제주상공회의소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대신 제주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이전, 1320㎡에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4256㎡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상공회의소와 협의를 거쳐 제주상의 청사 이전. 신축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 68억원 가운데 35억원만 제주상의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23억원, 국비에서 10억원 등 모두 33억원을 보조해줄 방침이다.
도는 이 사업이 제주상공회의소 이전. 신축사업인데도 이를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건립사업'이란 명목으로 포장, 지방비와 국비를 보조해줄 계획이어서 특혜 의혹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상공회의소법'에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고 강릉, 김포 등 다른 지자체도 그 지역 상공회의소에 사업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주도가 요청한 지역경제혁신센터 건립사업비로 정부가 특별교부세로 6억원의 지원결정을 내렸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는 제주상의가 앞으로 유통의 선진화와 정보화, 경제혁신 주체들간의 정보 교환 및 산.학.연 혁신역량 강화 등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전임지사 재직 당시 지난 5월 20일 행자부에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건립비 10억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등 총 7건의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