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감귤'농작물 재해보험 4월8일부터 가입 가능
2019-04-05 문지영 기자
‘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감귤 가입이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피해, 소과, 대과 등 출하규격 외 과실을 보상하며, 풍상과, 일소, 열과, 부피과 등까지 폭넓게 보장된다.
지난해까지 온주감귤에 한정되었던 농작물재해보험 감귤이 올해부터는 만감류 4종까지 확대되어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도 가입할 수 있다.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는 35%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15%의 보험료만 부담한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장(한재현)은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감귤 가입과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또는 도내 농·축협에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