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개발허가 완화 추진

일부 제주시의회 의원, 조례개정 움직임…난개발 우려

2005-12-26     한경훈 기자

제주시의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허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있는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허가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토록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이는 개발행위에 허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민원을 초래하는 데다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지역내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은 상.하수도시설 및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녹지지역의 경우 토지의 경계까지 공공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한 해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난개발을 보다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 등이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매뉴얼화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 일부 의원들이 이를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상(20조)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허가기준과 시설별 설치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개정이 현실화되면 녹지지역에서도 신청인이 기반시설을 스스로 갖추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현 규정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규정을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삭제하려는 시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시 관계자는 “녹지지역내 개발허가 완화 문제는 의원간 의견 불일치도 있어 조례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