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무료개방은 ‘덤’

사업비 5억 들여 사업 추진키로 토지 임대시 재산세 100% 감면

2019-03-28     장보람 기자

서귀포시가 방치되는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은 건축 등 토지이용이 가능하나 관리되지 않는 ‘사유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일정기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무료주차장 무상사용 임대 시에는 해당 토지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 2016년 22개소(666면), 2017년 51개소(741면), 2018년 38개소(1003면)의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조성면수가 평균 11~35%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27개소(982면)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주차인식 개선 및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