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법 금주 입법 실패 땐 내년 지방선거 '대혼란'
선거구획정委 출범 못해…각종 조례제ㆍ개정 파행도
사립학교법 처리문제로 여야가 극한대립을 보이면서 2주째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금주 중 입법에 실패할 경우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내년 시.군폐지로 인해 의원수가 30명(비례대표 6명 제외)선으로 늘어나게 될 제주도 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는 특별자치도법 통과이후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담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조차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법 통과와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각종 시행령 및 관련조례 제ㆍ개정 등의 일정도 불확실해져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닥칠 전망이다.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라도 이번 주 안에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린 우리당은 이와 관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과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거듭 밝히는 한편 국회의장에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주에도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주 한나라당이 없더라도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열린우리당과 이 같은 여당의 압박 속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주 한나라당이 장외집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회 파행이 계속될지 초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5일 “제주도민들은 국회 공전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제주특별자치도법’ 연내 처리가 불투명함에 따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지 못할 경우 내년 제주도지방선거 일정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며, 내년 제주도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관련, 26일 양우철 의장을 비롯해 고동수 의회운영위원장,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 강원철 교육관광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의원대표단을 국회에 파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