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 결혼비용 빌려달라..연대채무까지...30대 징역형
2019-03-25 이애리 기자
직장동료를 속여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까지 서게 한 김모씨(38세)가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김씨는 직장동료 A씨로부터 결혼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여만원을 빌렸다. 이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이전에 빌린 돈을 갚겠다며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불화가 생겨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