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후 성관계 30대 유부남 입건

2005-12-24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3일 20대 여성에게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져 온 이모씨(33.제주시)를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제주시 삼도동 J오피스텔에서 2년 여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K양(22)과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노총각 행세를 하며 K양에게 "결혼해 일본에서 같이 살자"고 속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씨는 K양이 2003년 10월 자신의 호적등본을 본 적이 있어 유부남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