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전 '관중 신발 투척' 막지 못한 UAE에 벌금 1억7000만원

2019-03-12     제주매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의 2019 아시안컵 맞대결 당시 발생한 관중의 신발 투척 등과 관련해 관중 통제에 실패한 UAE에 징계를 내렸다.

AFC는 11일(현지시간) 아시안컵 개최지 UAE에 벌금 15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부과하고 2023 아시안컵 예선 첫 홈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라고 명령했다.

지난 1월 UAE와 카타르의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UAE 관중은 카타르 국가가 연주될 때 일부러 소음을 내고 경기 중 선수들을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신발을 던지는 건 아랍권에서 매우 모욕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경기가 카타르의 4-0 완승으로 끝난 후엔 UAE 관중끼리 싸움이 붙기도 했다.

AFC는 UAE가 경기 중 안전과 보안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UAE와 카타르는 UAE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의 카타르 단교 사태 이후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UAE는 카타르의 아시안컵 우승 직후에도 AFC에 카타르 선수 두 명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AFC는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