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법환ㆍ서호동 혁신도시 일대 52만평,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도 제한…2010년까지
2005-12-24 정흥남 기자
또 이 일대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인다.
제주도는 23일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평가에서 1순위로 선정된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 일대를 혁신도시 입지로 확정, 공표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날 혁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시 서호동과 법환동 지역 중 1.72㎢(52만평) 1334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땅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해 오는 2010년 12월 22일까지 5년간 계속된다.
이와함께 이 일대는 앞으로 20일간의 공람기간을 거칠 경우 건축행위와 대지조성 및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에 다라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 90㎡를 각각 초과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거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중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하반기에 개발 계획을 수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제주도는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0년까지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