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동해 유인 10대 성폭행
2004-03-30 제주타임스
제주경찰서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씨(42.제주시 일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Y양(15)을 제주시 이호동 소재 야산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차량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메달아 약 20미터 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