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 각하
헌재,“‘7ㆍ27 주민투표’ 시장ㆍ군수 권한침해 안해”
지난 7월 27일 제주 전역에서 실시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7.27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와 관련, 행자부 장관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가의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행자부장관은 주민투표 실시여부 및 구체적인 실시구역에 대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할 때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실시요구를 받은 지방자체단체(도.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은 주민투표 발의에 관한 결정권한과 의회에 대한 의견 표명 및 투표시행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행자부장관이 시장.군수들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군수들에게 (주민투표)실시권한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시장.군수들의 (주민투표 실시) 권한침해도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실시권은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뒤에야 발생하는 만큼 행자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고 해서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요구를 받지 않은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 등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를 없애는‘폐캄는 앞으로 국회 입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시.군 폐치를 전제로 하는 자치권한에 관한 청구는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치 결정이) 행자부와 제주도에 의해 이뤄질 수 도 없는 행위”라고 각하 사유를 밝혀 사실상 시.군의 패소를 결정했다.
주선회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혁신안이 시군폐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폐치되는 4개 시군과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관계 자치단체는 도와 시군이 되고, 폐치 분합되는 당사자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3명의 시장 군수는 지난 7월 8일 ‘7.27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를 앞두고 행자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한 행위(6월 21일)와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공고 및 발의한 행위(7월 5일)가 시.군의 주민투표 실시권한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군의 존립과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