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문화공원 관람료 확정

개인 5천원ㆍ30인 이상 단체 4천원

2005-12-23     한애리 기자
내년 6월 개관예정인 북제주군 돌문화공원 관람료가 확정됐다.
22일 북군은 최근 제주돌문화공원에 대한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나리운영조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조례에 의하면 제주돌문화공원의 관람시간은 동절기(11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에따른 매표시간은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관람료는 어른(19세∼64세)는 개인 5000원이며 30인 이상 단체는 4000원, 청소년 및 군인인 경우 개인 3500원 단체 2800원, 어린이(7세∼12세) 개인은 2500원 단체는 2000원이다.
제주도민은 관람료의 50%가 할인된다.
한편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자,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과 장애 1급, 3급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가족 1인 등에 대해서는 관람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