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목적 사용 적발
2004-06-17 강영진 기자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되판 20여명이 서귀포시에 적발되는등 일부 주민들이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농지를 취득한 후 목적외로 사용한 20여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19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답,과수원등 농지를 취득하면서 자경농민으로 감면받은 농민 1182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목적외로 사용한 농지 20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20건중 19건은 농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지방세 관련법령에는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2년 이내에 경작 목적외 사용시 감면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는 본의 아니게 농지를 되판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다시 판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자경농민이 감면받은 지방세는 1148명에 9억96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