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2007년 시행
제주시의회, 어제 조례안 원안 통과
2005-12-22 한경훈 기자
제주시의회는 21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시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 2월부터 운수사업용 등 일부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소유자는 전용 차고지를 확보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차고지증명을 받아야 한다.
차고지증명서가 없을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고, 또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등록당시 차고지가 없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이 적발될 경우 30일 이내에 차고지 확보를 명령하게 된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차량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의 공ㆍ민영주차장과 부지 등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750m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제증명제는 단계적으로 시행돼 배기량 2000cc 이상 대형자동차의 경우 2007년 2월1일부터, 1500cc 이상 중형자동차는 2009년 1월1일, 소형자동차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운수사업용 자동차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전시된 매매용 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차, 이륜차, 무공해자동차 등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