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 탄력운용 전망

2005-12-21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사회복지기금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북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당초 사회복지기금의 활용재원을 당해 연도 운용 수익금범위 안에서 지출되도록 하고 있어 재원의 영세성으로 사업목적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북군은 현행 당해 연도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조성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시행규칙을 이부 개정한다.
북군은 군민의견 수렴을 위해 내년 1월 9일까지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