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항쟁의 심판’ 내일 선고

헌재,‘인용’‘기각’‘각하’중 택일

2005-12-21     정흥남 기자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이 지난 7월 27일 실시된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당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행정자치부장관과 주민투표를 발의한 제주도지사의 행위가 시ㆍ군의 존립과 자치권을 침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22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7월 8일 권한쟁의 심판 청구이후 서로 승리를 장담해 온 제주도와 3개 시군이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3개 시ㆍ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지난 8월과 9월 행자부와 제주도는 피청구인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3개 시ㆍ군은 지난 22일 피청구인 가운데 제주도지사를 제주도로 변경했으며 이달 8일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입법에 절대적인 형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 및 도민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헌재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3개 시.군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법 입법은 난관을 맞게 될 것을 보인다.
이 경우 3개 시.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법제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반면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내릴 경우 상황은 이와 정반대의 현상으로 전개돼 시.군 그동안 보여 온 반발에 대해 종전까지‘이해 가능한 반발’에서 이번에는‘소모적 반발’로 여론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 결정은 이같은 도와 시.군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법 국회 입법은 순탄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3개 시.군 그동안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입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무효"라며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다른 법인격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제주도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는 제주도 전체의 문제여서 행자부가 광역단체장에게 요구해 이뤄져 법적 문제가 없다"며 "주민 지위는 시민.군민도 있지만 도민으로서의 지위도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