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조합장-건설사 회장 '진술 상반' "뇌물" "용역비" 법정 공방
세화ㆍ송당 개발사업 비자금 사건…우 전 지사 뇌물수수혐의 논란 이어져
2005-12-20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특정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 변호인의 반대심문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S건설회사 회장 이모씨(59)를 상대로 한 검찰의 집중적인 심문이 이어졌다.
정씨는 변호인측 심문을 통해 "우 전 지사 측에 건넨 3억 원은 뇌물이 아닌 선거자금"이라며 "이씨로부터 우 전 지사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 받은 뒤 건네 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우 전 지사의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 이사 김모씨(44)는 검찰 심문에 "2002년 5월 24일 이 회장과 약속을 해 정 조합장과 함께 서울에 간 뒤 그날 오전 우 전 지사 측에 3억 원을 담배상자에 담고 전달했다"며 1차 공판에서의 정 조합장과 같은 진술을 했다.
그러나 건설회사 회장 이씨는 온천개발사업 설계 등을 담당한 용역회사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58.불구속기소)가 먼저 용역비로 돈을 요구해 10억 원을 줬을 뿐 개발사업조합장인 정씨에게는 돈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정씨를 이날 오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당시 사업승인이 대부분 허가 받은 상태에서 사회간접기반시설(SOC)자금 지원과 관련해 시공사가 조합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며 돈을 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날 공판 과정에서 150억 원대에 이르는 SOC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정씨측(조합)과 이씨측(시공사) 어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는지의 여부가 이들은 물론 우 전 지사의 수수의혹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은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