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면적 보다 3배 신청 ‘무리수’

관광미항 파행 갈수록 쌓이는 의문들

2005-12-20     정흥남 기자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의 시작은 2000년 6월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당시 건교부는 JLL(존스 랑 라살사)에 11억9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 1999년 9월부터 200년 6월까지 용역기간을 거쳐 이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반영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대상 면적은 4만8000㎡(1만4000평)다.
이어 국무총리실은 2002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사업비 1억6800만원을 주고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벌여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당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면적은 새섬 일대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37만7000㎡(11만4000평)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이같은 정부계획을 토대로 2000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비 4억3500만원을 투입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면적을 4만8000㎡(1만4000평)으로 하고 이 곳에 접안시설, 쇼핑점, 터미널, 어류 도소매시장 등을 갖추기로 했다.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 면적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으로는 4만8000㎡다.
이 가운데 공사가 이뤄질 경우 서귀포항 외곽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유수면 매립 면적은 마리나 시설용지 2000평이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같은 자유도시종합계획보다 훨씬 넓은 14만3000㎡(4만3000평)에 대해 문화재 형질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개발센터는 이같은 문화재 형질변경을 신청하면서 ‘2단계(외항매립)사업’으로 2만7000평의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포함시켰다.
이는 물론 ‘2007년 이후 추진사업’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 계획은 서귀포미항개발사업, 특히 1단계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다.
결국 이처럼 대규모 해안매립사업이 중앙문화재 위원들의 ‘불허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건교부 개발센터 서귀포시 관계자 등이 참서한 가운데 건교부 회의실에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을 수정.보완한 뒤 개발사업 지구내 공유수면 매립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법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이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결정이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서귀포항 동부지구 항만개발사업(워터프론트 사업)은 문화재 영향 분석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귀포시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뒤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