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불법배출 3천만원 벌금
2007년 1월부터 적용
2005-12-20 김용덕 기자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불법배출때 벌칙을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지자체별 농경지의 퇴액비 및 화약비료 등 양분 함유상태에 따라 가축 사육마릿수를 제한하는 가축사육총량제는 2010년까지 도입여부를 검토한 뒤 2011년에 결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축분뇨배출때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배출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