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국방 제외한 ‘완전한 자캄 퇴색
2005년 결산(1) 계층구조 주민투표…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지사는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올 6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제주도 전역에 대한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이어 행정자치부장관은 6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시.군 폐지문제를 놓고 현재의 4개 시군을 폐지하는 이른바 ‘혁신안’과 현행유지를 위주로 하는 ‘점진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어 제주도지사는 7월 27일 제주도 전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7월 5일 주민투표 발의를 공고했다.
그러나 제주시를 비롯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이같은 일련의 행위가 4개 시.군의 주민투표 실시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7월 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한 치열한 찬반토론이 진행되면서 마침내 7월 27일 흔히 ‘7.27주민투표’가 전국 최초로 실시됐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7.27주민투표’는 투표결과 14만7765명이 도민들이 투표에 참가해 57%인 8만2919명이 혁신안을 지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주민투표율이 총유권자 40만2003명의 36.73%에 그쳐 투표에 대한 주민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특히 주민투표결과 서귀포시에서는 투표자의 56.4%가 시.군폐지를 반대하는 점진안을 지지했고 남제주군 지역에서도 점진안 지지자가 9.8%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주민투표 결과는 이른바 ‘산남지역’차별론으로 나타나게 됐고 지금까지 두고두고 ‘시.군폐지의 부당성’을 상징하는 첫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와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 결과 투표 주민의 57%가 혁신안을 지지한 것을 토대로 이른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입법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등 3개 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특별자치도법은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파행 사태 등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이달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률은 곧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로 넘겨졌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 현재 이 법을 심의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은 이달 8일 헌법재판소에 이들 법률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금주 중 3명의 시장.군수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정된 특별자치도법은 현재 사립학교법 통과에 따른 야당(한나라당)의 국회 거부로 연내 통과여부조차 불투명한 형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그 자체로 제주지역에 대한 외부자본의 투입조건을 종전에 비해 크게 진전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별자치도법은 그러나 법제정과정에서 각급 이해단체의 입김에 밀려 의료개방과 교육개방 문제 등에서 제 취지를 상실했다는 평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당초 예상했던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완전한 자치권 확보’라는 ‘야심작’에서 크게 후퇴했다.
따라서 이번 법제정 등의 과정에서 제외된 ‘완전한 형태의 자치권’은 장기과제로 남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들간 갈등, 특히 시.군폐지를 둘러싼 제주도와 시.군간 대립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