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1억원까지 받아 '희색'
2005-12-19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제1회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주도 대표로 참가, 장관상을 수상해 성가를 높인데 이어 특별교부세 1억원까지 덤으로 받자 ‘꿩먹고 알먹고’라며 희색.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은 제주시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사례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시도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꾸준히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매도 자동차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해 추진 중.
제주시는 이번에 지원받는 교부세를 매월 개최하고 있는 행정혁신과제 발굴보고회 시 발굴된 우수사례 중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이 미흡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직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