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ㆍ추자도수협, 제빙용 상수도요금 확대 지원키로

2005-12-17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내년 한림수협과 추자도수협의 제빙용 상수도 요금을 확대 지원한다.
북군은 올해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전반적인 어획부진 등 어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림수협과 추자도수협에 얼음생산비 2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제빙사업의 적자개선을 위해 얼음가격이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북군은 어업용 얼음생산비를 올해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추자도수협은 추자정수장의 담수화능력상 추자주민에 대한 안정적 급수를 위해 어업용 제빙용수를 전량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본도에서 물을 구입, 자체 선박으로 수송해 제빙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림수협은 급수원가가 저렴한 지하수를 제빙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량의 불순물이 검출돼 상수도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자 영업용으로 적용받고 있는 제방용 상수도 사용료를 농축산용으로 적용해 줄 것을 북군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북군은 상수도 사용료의 농축산용 적용은 농업, 어업, 축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받게 돼 있어 제빙업 허가를 받아 상수도를 공급받는 한림수협의 경우는 농축산용으로 단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원수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