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술 사용
2005-12-17 김상현 기자
지난 4월 경찰의 호송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20대의 가족들이 최근 국가와 당시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해 조목조목 강력 반박.
제주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관의 경우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술이 불가피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등뒤로 손이 돌려졌다는 것 또한 체포술 가운데 하나다"며 "당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 당하고 물어뜯긴 것은 알고 있느냐"고 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