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36ㆍ교육의원 5명

정원 1명씩 늘려…행정시장 ‘임기보장형 사전예고제’

2005-12-17     정흥남 기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초 선출직 35명과 비례대표 7명 등 모두 35명으로 돼 있던 도의원 정수가 1석 늘어나 선출직 30명과 비례대표 6명(법정비율 ‘선출직의 20%’)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교육의원도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서귀포시 및 남.북군에서 1명씩 선출한 뒤 제주시 지역에서 2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될 전망이다.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는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현재 행자위 소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법안 심의과정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임명방법을 둘러쌓고 국회와 행정부간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행정시장 임명방법에 대해 열린 우리당은 ‘임기보장형 사전 예고제’형태의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현재 정부안은 감사위원 7명을 도지사가 임명 위촉하도록 돼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도지사가 4명, 도의회가 3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수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도 기준으로 1.566%인 로 산정돼 있는 보통교부금 산정비율을 1.57%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 돼 현재 정부와 활발한 의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의원은 소개했다.

또 2.93%로 산정돼 있는 지방교부세 특례를 3%로 수정(122억 인상 효과)해 주도록 재정부 차관도 직접 만나 설득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건설부 산하기관인 제주도지방국토관리청이 제주도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국도를 지방도로 변경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도를 폐지해 지방도로 이관하는 조항에 대한 삭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