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당일 문자 발송. 지법, 20대에 벌금형
2005-12-16 김상현 기자
사상 처음 제주에서 실시된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와 관련, 투표 당일 투표참여를 요구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구자헌 판사는 15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8ㆍ제주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K단체 회원인 김 피고인은 주민투표 당일인 지난 7월27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내 한 가스 충전소 내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문자전송사이트에 접속해 투표인 5318명의 휴대전화에 ‘제주의 미래, 오늘 꼭 투표합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또 이날 오후에도 ‘소중한 한 표 부탁합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없으면 제주도민의 미래도 없습니다’ 등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투표운동을 한 혐의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규정을 위반했으나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참여를 요구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