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주 40대 조폭 구속
경찰 연계 불법 게임장 운영
2005-12-13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속칭 '산지파' 조직원 조모씨(43)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이미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직 경찰 간부 김모씨(55)와 연계해 제주시 연동에 모 성인오락실을 차린 뒤 불법 상품권 환전소를 함께 운영하며 10개월 사이에 122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혐의다.
한편 조씨는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일본으로 도주했다가 최근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