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행정시장 임명직 고집 버려야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합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27일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 이후 도내 기존 4개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각각 통합시켜 행정시로 개편하게 됨에 따라 계속돼온 관심사항이다.
다시말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행정 시장을 도지사 임명제로 하느냐 도지사 선거때 도지사후보와의 러닝메이트로 하여 임기를 보장해주느냐에 대한 관심이다.
이에 대해 제주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행정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사가 임명하여 개발형 직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군 폐지로 가뜩이나 참정권을 박탈당했다고 여기는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현실에서 퉁합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박탈감만 더 안겨 줄 뿐이라는 반론이다.
그래서 통합 행정시장을 지방선거 때 지사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시행하여 지사와 함께 임기를 보장하여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리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의견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통합행정시장의 러닝 메이트 제를 이미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제왕적 지사의 권한을 분산하고 도지사와 통합행정시장이 책임을 공유하는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보장형 러닝 메이트 통합 행정시장에 대한 통제ㆍ견제 수단이 없이 곤란하다”는 식의 제주도와 행자부의 입장은 수긍할 수가 없다.
임명제 고수는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고수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행정시장의 러닝 메이트 제는 참정권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는 도민들의 허전함을 달래주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