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헌법소원 제기 '난감'

2005-12-10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을 비롯해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이에 가세, 시.군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난감한 표정.

특히 제주도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3개 시장 군수가 이달 중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결과에 승복, 더 이상 시.군폐지와 관련된 ‘외부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으나 예상을 뒤엎고 헌법소원 제기에 이어 법 제정 후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공언하고 나서자 할말을 잃은 표정.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제주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장.군수들을 더 이상 설득하기는 곤란하다는 전제아래 제주특별자치도법 국회통과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따라서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 이후 줄 곳 유지돼 온 시.군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도와 시.군간 감정역시 더욱 격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