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입법 ‘가물가물’
제주특별자치도법 향후 진로는…
지난 6일 오후 국회행정자치위원회가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가 마무리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별다른 ‘대외행사’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부에서 본격적인 입법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행자위는 7일 전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정리한 뒤 특별자치도법을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겼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4명과 한나라당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행자위 소위원회는 앞으로 본격적인 법률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듯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제정과정에서 남아있던 쟁점인 △행정계층구조 단일화 문제 △의료개방 문제 △교육개방 문제 등 3개 쟁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이들 3개 쟁점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수정의 불가피성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행정체제특별법으로 이원화 돼 있는 시.군 폐지 이중입법 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정기국회 회기중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통과가 불가능해 졌다.
국회는 정기국회 폐회직후 임시회를 열어 현재 전국적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률안’과 ‘사립학교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행자위 소위원회로 넘어간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행자위 소위원회가 행자위 전체회의로 넘기는 과정과 함께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밟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국회 법사위로 넘겨져 이곳에서 재 심의과정을 거친다.
특별자치도법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될 경우 비로소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새로운 법률로 탄생하게 된다.
현재까지 국회 행자위 심의과정을 볼 때 여야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개방과 교육개방 및 조세특례 등도 대부분 법제정초기 보다 크게 후퇴함에 따라 의원들의 ‘비위’를 거스를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국회주변의 평이다.
그러나 이른바 ‘사립학교법’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아직까지 정면대립하고 있어 임시국회 자체가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 연내 입법이 불투명한 형편이다.
이와함께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는 특별법 제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