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명문화 여부 막판 쟁점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

2005-12-08     정흥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추진에 따른 국회 입법심의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는 이른바 행정시의 시장의 선출방법이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방형 행정시장을 임명한다는 원칙에 제주도와 국회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도지사와 사실상의 런닝메이트가 될 수 밖에 없는 행정시장 선출방법을 법에 명문화하느냐를 놓고 제주도와 국회가 막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 17조(행정시의 장)와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6조(행정시의 장)는 행정시장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면서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는 규정은 법에 명문화 됐으나 행정시장 선출방법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3개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이들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노현송 의원(열린 우리당)은 “행정시장을 제주도지사와 함께 (지방선거 때) 런닝메이트로 시행할 경우 제주도민들은 행정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도민들이 내세우고 있는 시ㆍ군폐지에 따른 참정권 침해논란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노 의원 뿐만 아니라 행자위 상당수 의원들이 내심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도와 행자부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행정계층구조를 제주도로 단일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도민들이 시.군의 법인격 폐지를 선택한 만큼 행정시장은 어느 경우에도 도지사가 임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를 입법화, 행정시장 역시 선거를 통해 임기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선출될 경우 견제.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가 입법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및 행자부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입법화 가능성과 조례 등으로 위임할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도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