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연수원도 이전 보조금
도,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유치전
2005-12-08 정흥남 기자
제주도가 내년부터 대기업 연수원이 제주로 이전할 경우 이들 업체에도 이전 보조금 지급과 함께 조세감면 등의 해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이달중 연수원 및 교육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연수원 시설 제주유치에 대한 의견조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에 포함된 교육산업과 연계, 국내 대기업들의 연수원을 제주로 유치할 경우 관광객 유치증대 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중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 연수원과 교육원 이전에도 이전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