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밀기 식' 민원처리 비난 자초
2005-12-07 제주타임스
그러나 행정은 왕왕 이 같은 행정의 기본적 책무에서 벗어나 행정편의주의나 책임회피로 되레 봉사받아야 할 주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이로인해 불신과 비난을 자초하기도 한다.
최근 제주도와 북제주군의 ‘장대 밀기 식’ 민원처리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재일동포 민원인이 도에 골프연습장 시설 인허가 신청을 냈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상의 구조물 높이와 거리를 초과한 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북제주군에 최종 통보했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구조물의 설계를 변경하고 북군에 제출했고 북군은 이를 도 건축심의대상 규모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해결하도록 민원인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도는 이를 또다시 시군건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해결 할 수 있다고 다시 북군으로 내려보냈고 북군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심의 결과 반려됐다.
이처럼 도와 북군 사이의 주고받기식 민원해결 기피가 민원인들로부터 비난을 사자 도는 뒤늦게 설계변경 심의가 들어오면 최종허가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참으로 민망스런 행정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제멋대로의 민원처리에 죽어나는 건 민원인일 뿐이다. 특히 이 경우 고향에 투자하려는 재일통포의 투자의욕을 꺽고 고향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행위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와 북군은 왜 이 같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었는지, 사실을 규명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