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행정처분에 불복 많아

올 제주도 접수 행정심판 51건…작년 34건

2005-12-07     정흥남 기자

시.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업주들이 불복, 제주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제주시 35건, 서귀포시 3건, 북제주군 6건, 남제주군 6건 등 모두 51건이다.
이는 2003년 32건, 2004년 3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들 행정심판 청구 가운데 특히 오락실 관련 건수는 올해 11건으로 지난해 6건에 비해 5건 늘었다.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그 만큼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정지 등 시.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인 인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올해 제주도가 처리한 47건 중 인용된 사안은 4건으로, 변경 처리 2건을 포함한 인용률이 15%에 머물고 있다.

34건은 기각되고 7건은 청구를 취하했다.
이는 지난해 인용률 30.7%(34건 중 인용 4건, 변경 4건)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인용 또는 변경된 주요 사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불허처분,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시킨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