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약 가격표시제 도입
2004-06-15 한경훈 기자
올 하반기 중 농약과 비료에 대해 가격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4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산업자원부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을 요청,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 가격표시제는 농림부 개정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농림부는 경과규정을 두더라도 하반기 중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과 비료의 가격은 개별포장 또는 진열선반 등에 표시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제가 도입되면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업소별 가격 비교를 통해 싼 상품 구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료와 농약은 과거에는 정부의 가격 규제품목이었고, 절반 이상이 농협을 통해 유통돼온 만큼 가격 표시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었으나 가격 규제가 사라지고 일반 유통물량 비중이 늘어나는데 따라 표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