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 자체교육 실시

2005-12-05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내년 전국적으로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28개소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및 중개업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부동산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를 방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제도는 기존 검인을 받아 등기를 하던 것과 달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