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제' 도입
병역법개정안,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2005-12-03 김용덕 기자
농협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수의사의 대체 복무를 허용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현역이나 공익근무 요원등으로 복무하는 대신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 3년간 의무 복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