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홍보 행위 금지

2005-12-03     정흥남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 제주지법원장)는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이들 행위에 대한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또 이날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단체장이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사적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현직 단체장들의 사전 선거운동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