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농약살포 폭행 40대 징역3년

2005-12-02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구자헌 판사는 1일, 80대 노모와 중학생인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아들의 학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농약을 뿌려 폭력행위와 존속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 피고인(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10월 20일,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들의 중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뒤 이를 만류하는 교사 고모씨(52)의 얼굴에 제초제를 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피고인은 2003년 10월부터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과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