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미항 수정ㆍ보완”

도, “문화재 영향 최소화…현상변경 재신청”

2005-12-01     정흥남 기자

속보=항만 일대를 둘러쌓고 있는 5개의 천연기념물 훼손이 우려되면서 항만개발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이 불허돼 사업시행자가 ‘사업백지화’를 발표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수정,보완후 재추진’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30일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은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사실상의 국가사업인 만큼 섣불리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앙문화재위원들이 지적한 현상변경 불허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문화재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수정.본완 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과정에서 연산호 군락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된 항만매립사업인 마리나 시설을 재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경우에도 방파제 건설 등을 최소화 할 경우 문화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항만 인근에 들어서 있는 낡은 건물들을 철거, 이 일대를 리모델링(도시 재개발 사업 등 포함)하는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수정.보완 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한 뒤 그 결과를 종합개발계획보완용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관계자를 1일 문화재청에 보내 이같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문화재청 역시 1000억원인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백지화되는 것 보다 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할 경우 끝까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