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 혼선 우려
이원화…입출항 사고 등 책임 모호
국가기관 일부 업무의 지자체 이양에 따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주요 업무가 내년 제주도로 이관될 경우 제주항만운영주체가 이원화, 기관간 갈등을 일으킬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양청)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역단일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에 해양청의 항무과, 공사항만과, 수산관리과 등 3개 분야의 업무가 흡수 통합된다.
현재 항만관리운영은 해양경찰이 쥐고 있는 여객선과 100t미만의 내항소형어선을 제외한 화물선과 100t 이상의 외항어선에 대한 입출항 통제권, 항만내 선박교통질서 등 항만운영의 모든 것을 해양청이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해양청의 일부 업무가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항만 시설 및 운영주체는 제주도, 항만내 교통질서 책임은 해양청에 그대로 존속, 이원화된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만약 입출항에 따른 사고발생시 책임구분이 모호, 기관간 ‘책임 떠 넘기기’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제주항만의 효율적 기능강화와 제주항의 경유항으로의 이미지 제고 등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항어선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한 정책 수립후 외항어선 유치 후 항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이다.
해양청 관계자는 “업무 협의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만약 해양청에서 항만내 안전 등 선박교통질서를 이유로 유치 불가입장을 밝혔지만 제주도에서 입항허가를 내주게 되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다”면서 “해양청의 업무가운데 선박교통질서에 대한 업무까지 제주도로 이관, 항만 시설 및 운영과 함께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