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법 개정 국회제출
민노당 현애자 의원 발의
2005-11-30 정흥남 기자
민노당은 이와 관련, 이날 "4.3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노당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을 명시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외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노당 개정안은 이 밖에 '희생자에 수형인 포함', '제주 4.3 국가기념일 지정', '평화인권재단 설립', '희생자 및 유족 특례 혜택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지난달 19일 4.3특별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