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겨냥 위장전입 단속
선관위, 신고도 접수
2005-11-30 정흥남 기자
제주도선관위는 위장전입과 관련,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및 이동민원실에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위장전입과 관련,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제 247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위장전입 사례에 대해서는 1588-3939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